1단계 대책중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11월 △개발부담금 부과 연장,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는 늦어도 12월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는 내년 상반기 각각 시행된다. ◆ 공급 확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북 뉴타운을 다음달중 12∼13곳 추가 지정해 서구형 고급주택, 편의시설, 녹지 등이 어우러지는 자족형 타운으로 개발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3년 내 일시 상환,연리 5%로 융자 지원하고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한 도시개발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고속철도 역세권인 광명지구(60만평)에서 2005년 상반기부터 9천가구, 아산신도시(1백7만평)에서는 2006년 상반기부터 12만5천가구의 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판교 화성 김포 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내년부터 2009년까지 19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 수요 억제 =수도권과 충청권 위주로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가 6대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로 확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강북 뉴타운, 고속철도 중간역 등도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일반 분양분의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고 3백가구 미만(2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부과가 중지될 예정이던 개발부담금도 수도권에 대해 계속 부과하는 한편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주택ㆍ토지 공개념제(2단계) =1단계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이 중소도시로 확산될 경우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용적률 증가에 따른 면적 증가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일정기간 제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된다. 이때 무주택자는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하고 허가구역 내 주택 구입자가 기존 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청구제도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사들임으로써 위헌 시비를 없앨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토지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은 54평에서 27평으로 △녹지지역은 60평에서 30평 △공업지역은 2백평에서 1백평 △상업지역은 60평에서 30평으로 낮아진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