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를 팔면 최고 51%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등 전국 15개 지역이 이달 말께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되고 투기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금지될 전망이다. 투기지역 내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에게는 국세 형식의 특별부과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현행 양도세율(9∼36%)에 실거래가의 15%까지 추가할 수 있게 돼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율은 최고 51%까지 인상된다. 당정은 또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동.송파.마포구, 인천 중.동구, 과천시 등 전국 15개 지역을 이달 말께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서 곧바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의 분양권 전매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해 판교 신도시 개발 계획을 올 하반기 중에 확정, 2005년 분양을 거쳐 당초보다 2년 앞당긴 2007년 초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해영.김용준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