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현재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3면 서울시는 29일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재건축 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사업승인을 받고 지어진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 한정하는 방안도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건축허가를 받고 지어진 소규모 공동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재건축 사업도 기본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을 거쳐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재건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을 법인화하는 방안도 건교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멀쩡한 아파트들이 지어진지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재건축되면서 집값 폭등과 도시과밀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은 "'40년 이상' 요건은 화재 및 보험 기준과 건물 내구수명에 관한 관계법령을 모두 조사해 나온 결론"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