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다주택 보유 실태 및 거래내역을 3개월마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종합건강진단을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올해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연차총회에 참석,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가 유난히 많은 사람, 소득이 없는 유아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한 가구가 10채나 20채 이상의 다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등 투기 혐의자들의 부동산 보유실태 및 거래내역을 국세청을 통해 발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또 현재 연 급여액의 3% 초과분에 한해 최대 3백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는 의료비 소득공제한도를 내년부터 3% 초과분에 한해 5백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가공쌀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정부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