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일반주거지역 1만여평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25년 이상 상업지역으로 관리되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상한선이 3백%. 그러나 상업지역은 8백%까지 인정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땅은 서초구 서초동 1445 일대 9천8백86평. 이 곳에는 옛 진로아크리스백화점(18층)등 고층건물이 들어서 있다. 관할 서초구청은 지금까지 이 곳을 상업지역으로 공시,모든 행정업무를 이에 준해 처리해왔다. 이 곳이 상업지역이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해 초. 아크리스백화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 '시장'(市場)에서 해제하는 안건이 상정됐을 때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곳이 상업지역으로 취급되어온 법적 근거를 요구했지만 시와 서초구는 이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안건은 이후 세 차례나 통과가 보류되다 추후 법적 근거 확보를 전제로 지난해 9월 말 가결됐다. 이후 시와 서초구는 용도지역 변경대장과 관보, 건설교통부 서류, 각종 고시철을 뒤졌지만 지난 77년 9월 제작된 도시계획 도면상에 이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표시돼 있는 것을 찾아냈을 뿐 끝내 용도지역 변경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곳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가 골치아픈 현안을 서둘러 덮기 위해 밟아야할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해당 부지가 상업지역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상 시장 시설이 해제되는 등 특혜 소지도 있었기 때문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