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지침을 제정,빠르면 내년초부터 이를 하천정비사업에 적용한다. 건교부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지침을 마련, 행정자치부.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며 내년초부터 산하 국토관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하천정비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교부가 하천정비사업에 자연친화적인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침에 따르면 기존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의 물이 최종 기착지인 바다로 빨리 흘러가도록 직선화에 주력했으나 앞으로는 가능한 한 하천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둑을 쌓을 때 콘크리트 대신 통나무나 자연석을 이용토록 했다. 또 그간 획일적으로 사다리꼴로 팠던 하천바닥 대신에 여울과 소(沼)를 가능한많이 만들도록 했다. 이와함께 하천의 취수보 근처에 어도(魚道)를 설치, 물고기가 하류에서 상류로오를 수 있도록 하고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갈대숲. 인공습지, 조류의 휴식처인인공섬, 생태학습장 등도 조성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내 하천이 홍수에 취약한 점을 감안, 홍수피해가 없고 자연환경이 어느 정도 보존된 하천에서만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