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분양권거래 세무조사' 조치는 과열된 분양권 전매시장을 진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떴다방들의 프리미엄 부풀리기 작업에 제동을 거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단기 프리미엄을 노리는 개미군단의 청약열기를 잠재우진 못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저금리로 돈이 갈 곳이 없는 데다 양도세를 물더라도 당첨만되면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남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 위축 불가피=기존 분양권의 거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긴 투자자들이 세금이 무서워 매물을 거둘 것이 확실시되는 까닭이다. 실제 일선 중개업소의 분양권 거래는 벌써부터 중단되고 있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매입을 주저하기는 마찬가지다. 기대수익이 낮아졌고 구태여 자금출처조사를 자처할 이유가 없다. 특히 아파트를 빈번하게 매매하는 큰손들이 바짝 엎드릴 공산이 크다. 특히 떴다방들의 활동이 위축될 전망이다. 떴다방들은 자기들끼리 분양권을 돌리면서 프리미엄 띄우기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의 집중적인 추적대상이 될 게 뻔한 데다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잘못하다간 실수요자를 찾지 못해 물량을 고스란히 떠안아 자금난에 빠질 수도 있다. ◇신규분양에는 큰 영향 없을 듯=큰손이나 떴다방들의 활동 위축이 예상되는데 반해 개미군단의 청약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전망이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더라도 강남권 아파트에 당첨되면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어서다.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에도 한계가 있다. 올들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만 2만여가구. 이 거래를 모두 추적할 수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주로 프리미엄이 높은 강남권 아파트에 국세청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는 것도 이런 이유다. 게다가 분양권전매를 하는 이들중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는 없다. 매수자 매입자 부동산중개업소가 합의하에 세무서제출용 계약서와 실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세금을 피해가는 수법을 쓰기 때문이다. 특히 양도소득이 2백5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양도소득이 2백50만원 이하인 것처럼 신고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이 실거래가격을 증명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