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말부터 도로 주변에 있는 취락지구는 접도구역에서 제외돼 건물을 신.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재산권 행사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말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뿐만 아니라 준도시지역내의 취락지구와 도로구역안에 있는 잔여토지까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접도구역 건축물의 증축 허용 규모가 현행 15㎡에서 30㎡로 커지며 20㎡이하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접도구역내 기존 건축물에 부착하고 있는 '표찰' 부착제도가 폐지된다. 이밖에 고압가스 위험물질 등 주요 지하시설물을 도로에 매설할 때 준공도면과 사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도로를 굴착할 때도 매설물관리자가 참여해야 한다. 현행 도로법은 도로구역으로부터 일정 범위(국도이하 5m, 고속도로 25∼30m)를 접도구역으로 정해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금지하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