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기업이 공장을 세울 때부터 조건부 사전 건축허가제도가 도입되는 등 공장설립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수도권에서 공장 입지 규제를 받고 있는 대기업도 첨단기술 및 환경 등 일부 업종에 한해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의 공장대행센터를 공장설립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공장설립 옴부즈만 사무소를 신설, 공장 설립과 관련된 일괄처리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소규모 공장의 설계도면을 미리 표준화한 표준공장제도도 도입, 건축 비용과 기간을 줄여 주기로 했다. 또 공장 설립 승인과 동시에 조건부로 사전 건축허가를 내주고 착공 신고전까지 이를 보완토록 했다. 산업단지 안에서는 건축허가를 단순 신고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 기간이 20일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매년 초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장설립 가능지역 고시를 의무화, 입지기준 확인 절차를 손쉽게 함으로써 공장설립 기간을 20일 가량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