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크레인.리프트.산업용 압력용기 등을 제작할때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노동부가 제출한 크레인 등에 대한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고시안을 심의,지진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규개위는 또 강풍으로 인한 사고를 우려,타워크레인에 광고판.작업등(燈)등 8백 이상의 물체를 매달고 작업하는 것을 금지했다. 규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진도3 이상 지진이 연평균 9.2회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 등의 제작때 내진설계가 고려되지 않아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