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등록세 감면이 내달 하순부터는 분양면적 기준으로 32평형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15일 24평형(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1가구 1주택세대주에 한해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도록 한 시세감면조례를 32평형(전용면적 85㎡) 계약자도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달 하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4평형 초과 32평형 이하 계약자일 경우에는 취득.등록세 감면폭이 25%이며, 건설사와의 최초 분양계약이 올 5월23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에 이뤄져야하고 2004년 12월31일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은 또 하도급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부도등의 사유로하도금 대급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면제받을수 있도록 하되 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주택을 매각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중 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했을 경우에는 체납자가 당해 자치구에 체납된 과년도분 시세는 시장이 직접 징수할수 있도록 시세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시내 체비지 매각과 관련, 학교.공장.회사.주택 또는 기타 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을 포함한 도시개발체비지관리 조례 제정안을 이달말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