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 거래 허가 규제를 해제해 줄 것을 30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제주권 그린벨트 82.6㎢ 전 면적이 금명간 해제되게 됨에따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98년 11월25일부터 이 지역에 내려진 토지거래 허가 구역지정 규제를 풀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권 그린벨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올 상반기 토지거래 실적이 451필지 71만6천㎡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2필지 161만2천㎡에 비해 면적면에서 55.6%나 거래 실적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그린벨트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330㎡를 초과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로 부터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