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중순부터 지은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이 10% 이상 늘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코니와 방을 늘릴 수 있다.

또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바꾸거나 주차장 운동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축물의 개.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1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이 범위안에서 건물주인과 입주민들은 발코니 및 방을 확장할 수 있고 주차시설과 오수처리시설 등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건축주 설계자 등이 시장.군수에게 건축기준 완화신청을 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정도를 결정한후 통보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현행 규정에 맞지 않아 개.보수를 못하고 있는 전국 20여만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7조5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재건축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