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아파트 및 상가계약자,공사하도급업체,채권단등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동산신탁업체들의 공신력에 큰 흠집을 내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위축시키는 등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건설.부동산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을 전망이다.

특히 한부신은 정부재출자기관인 만큼 앞으로 공기업도 경영이 부실해지면 부도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피해규모=한부신이 청산될 경우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금융권 등에서 입게 되는 피해액은 1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땅을 맡긴 위탁자들의 원본손실액이 4천5백86억원에 달하는데다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들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2천2백25억원,보증이 없는 분양자들의 선수금이 2천5백42억원이다.

모기업인 한국감정원의 예상손실 규모도 6백45억원에 달해 재무구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채권금융기관들이 한부신에 빌려준 돈은 모두 6천3백44억원으로 이중 무담보여신이 4천9백84억원이다.

주원태 외환은행 상무는 "한부신의 청산가치가 9백65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담보여신은 거의 1백% 손실을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및 상가 계약자 어떻게 되나=한부신이 사업시행을 맡은 아파트중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곳의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시기가 지연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지연되는 기간은 사업장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3-6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주상복합아파트나 상가.

업무용빌딩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시공회사나 채권금융기관이 담보권을 설정해놓고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장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동산이 헐값으로 처분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일반분양자와 지주들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사업장 현황=한부신이 개발신탁을 맡아 시행해온 사업장은 65개에 이른다.

아파트사업(총 19곳) 중에선 입주지연이 예상되는 곳이 5곳이다.

용인 동아솔레시티(1천7백1가구)와 영통 롯데(1천40가구) 일산 덕이동 동양(2백가구) 순천 해태그린빌(1천5백41가구) 거제 동현(1백36가구) 등은 최소한 3개월이상 입주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이 현장을 인수한후 다른 건설업체에게 시공승계권을 넘겨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

또 이미 공사를 마치고 입주자를 맞은 아파트가 파주 봉일천 송촌(5백52가구) 고양 탄현 큰마을(2천5백88가구) 등 8개 단지이며 나머지 6개 아파트단지는 아직 분양 및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다.

8개 주상복합 아파트중에서 서울 서초동 한신 등 3곳은 공사를 끝내고 입주를 마쳤지만 구의동 쉐르빌(1백94가구)과 서초동 쉐르빌 (1백23가구) 등 5개 사업장은 공정률이 13~59%에 불과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 광안비치힐과 거제시코스텔,동교동 유진오피스텔,송도 나포리리조텔 등 4개의 오피스텔들도 공정률이 6~43%에 그치는데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밖에 상업.업무용 시설들은 대부분 사업성이 없어 한부신에서 매각을 추진중이던 곳들이어서 땅을 제공한 지주들과 일부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 분당 테마폴리스 등 공정률이 1백%를 달성한 곳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와 채권금융기관의 권리행사로 인해 계약자들은 상당부분 손해를 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계약자 대처요령=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이 새로운 중도금 납입계좌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중도금 납입을 중단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다.

분양보증 대상이 아닌 오피스텔.상가 계약자들은 사업진척도에 따라 대응을 달리 하는게 바람직하다.

공정률이 절반을 밑돌땐 투입한 비용보다 추가부담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포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률이 50%이상인 경우 입주자 대책 모임을 만들고 사업위탁자(원시행사)를 찾아 한부신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납부한 분양금과 금융기관 등이 사업비 명목으로 융자해 준 대출금을 가압류해야 한다.

손희식.김준현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