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도로 건설을 위한 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는 최근 정책협의를 갖고 공동주택단지를 건립할 때 교통시설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 관련규정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개발부담금의 현행 배분비율은 국가와 시 군이 각 50%씩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제외돼 있어 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국가와 시 도가 각각 25%,시 군이 50%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교부와 경기도는 이와함께 28개 도로사업에 대한 국비 1조8천5백66억원을 비롯 경춘선 망우~마석간을 국가 기간망으로 추진하고 소요산까지 전철역 연장,의정부 경전철사업 국고 522억원 지원 등을 기획예산처에 공동 요구키로 했다.

인천=김희영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