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 오래된 농가주택을 싼값에 매입한후 리모델링과정을 거쳐 전원주택 근린시설 등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가주택을 전원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최고 시세를 두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지역특성에 따라 근린시설로 꾸며 성공을 거두는 사례도 많다.

1억원 이하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농가주택을 전원주택으로 바꾸는데는 평당 1백만~1백50만원정도의 비용이 든다.

근린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엔 평당 1백50만~2백만원선정도 예상해야 한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발전전망이 있는 곳을 택하는 게 좋다.

근린시설로 리모델링할 경우 관광지구나 휴양시설로 개발되는 지역 주변이 적당하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준농림지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형질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각 지역별 조례를 통한 규제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농가주택을 매입할 때는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농가주택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해 근린시설을 건립할 경우에는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이 가능한지도 체크해야 한다.

리모델링전문업체인 끌&정 리모델(02-511-4020)관계자는 "다음달부터 그린벨트 취락지구내 주택도 증개축이 가능해지고 근린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어 농가주택을 리모델링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