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건설이 최근 1천억원대 대형 공사를 최저가로 낙찰받았으나 경영
정상화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공사 수주는 결국 무산됐다.

한국도로공사는 11일 "공사금액이 1천1백41억원인 중부고속도로 하남~호법
1공구 확장공사를 최저가로 낙찰받은 한보건설 등 3사 컨소시엄에 대해 적격
심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으로 최종 판정돼 공사를 맡기지않기로 결정했다"
고 말했다.

한보건설은 부도 또는 파산 우려로 심사 평점 1백점중 40점이 감점돼 공사
적격 기준인 70점 이상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한보건설은 부도 이후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관리처분을 받아 지난달
31일자로 당좌거래가 재개돼 현재 부도상태는 아니나 경영정상화가 어렵고
재부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한보그룹 주요 계열사에 이어 지난달 21일 최종 부도처리된
한보건설은 앞으로 공사수주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 류대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