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년전 서울 종로구 세검정에 있는 빌라를 구입했다.

최근 노후를 시골에서 보내기 위해 농민주택자금을 융자받아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

언제쯤 서울의 빌라를 팔아야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되나.

[답] 농촌주택을 짓기 전에 서울집을 팔면 1가구 1주택이므로 양도세를
물지 않지만 농촌주택이 완공된뒤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새로 지은 집이 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면 세금을 물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이란 상속 귀농 등을 목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이하의
도시계획구역 밖에 건립하는 주택을 말한다.


[문] 상가주택중 점포면적이 20평이고 주택면적이 18평이다.

3년 보유한 뒤 처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답]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1평이라도 많을 때 모두 주택으로 간주돼 3년 보유후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상가면적이 클 때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3년
보유했더라도 처분시 나머지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문] 법인소유 부동산이 법인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다른 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개인의 양도소득세 성격인 법인특별부가세를
물리는가.

[답]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시 순자산 증가설에 입각해 법인세를
물리고 별도로 법인부동산처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단 법인합병이나 법인조직변경으로 소유권등기가 바뀌는 경우는 법인특별
부가세를 물리지 않는다.


[문]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세금과 연관이 있는가.

또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을 경우 불복신청은 가능한지.

[답]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특별부가세 토지초과이득세에 산출의 기준이 된다.

인근지역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세무서에 개별공시지가
하향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 테리세무회계컨설팅 (02)735-2177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