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계약시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이 없었더라도 건축회사가 입주예
정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중도금에 대한 연체요율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해
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이인재부장판사)는 20일 부산시 사하구 당리
동 407당리신익빌라아파트 1동 402호 박혜숙씨등 아파트 입주민 73명이 부
산진구 범천동신익개발 을 상대로 낸 지체상금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5만9천여원에서 9백62만여원까지 모두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체가 공급공고
에서정한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중도금에 대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그 연체료 및
지체상금은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록 분양
계약서에 그와같은 지체상금의규정이 없더라도 규칙의 취지들에 비춰 지체
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