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2일 시사 유튜버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권리당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3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는 기소와 동시에 정지된다. 단,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당무위는 당시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백 씨 등은 같은 달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백 씨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한 것만으로 당원의 도리를 다한 것으로 의미가 있는 소송이었다"며 "부조리에 대해서는 계속 이의 있다고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