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과 고(故)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라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자신이 황 전 사장의 퇴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사전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라 모두 공개하지는 못했다.

2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 전 사장에게 직접 질문했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종용 논란'이 불거진 2021년 11월5일 유 전 본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며 이를 읽어나갔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에 엮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중략) 저는 왜 사장님의 부끄러운 문제를 대장동에 묶고 저의 양심 선언을 운운하고 거짓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인(황 전 사장)이 문자를 보낸 시간이 오전 7시40분이었고 9시42분에 답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전 사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받지 못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21년 12월 자택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의 발언에 검찰은 "피고인이 말하는 문자는 저희는 모르는 내용으로 증거로 제출해 달라"며 "어떤 경위로 확보된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심리 대상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유한기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라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언제,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대표의 질문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출처와 내용, 진위와 입수 시기, 방법을 말해줘야 한다"며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하기 전에 이 문자를 확보한 게 아닌지 의심될 수 있으니 해명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도 "너무 뜬금없는 사안으로 검찰이 요구할 만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굳이 말씀드리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다들 너무 두려워한다"며 "제보받긴 했는데 본인(제보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까 봐 밝히기 어려워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가 경위라도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 대표는 "최근에"라며 입수 시점만 답했다.

재판부는 재판 막바지에 "김 전 처장과 피고인과의 접점이 핵심으로, 쟁점에 집중해 달라"고 양측에 주의를 주기도 했다.

황 전 사장은 이에 앞선 검찰 주신문에서 2015년 1월 9박 11일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동행한 것과 관련해 "이 시장이 재선되고 나서 측근 위로 차원에서 간 여행이라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김 전 처장이 2017년 3월7일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김 전) 처장님이 저한테 말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한다"며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고, (이재명) 시장님이 직접 전화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