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에겐 직권남용에 더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들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위법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고발한 혐의와 관련,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그런 것(고발)을 하는 것 역시 필요 없는 일”이라며 고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국정원이 자신을 고발한 것을 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은 첩보를 공유하지, 생산하지는 않는다”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국정원) 직원도 없다”며 “소설 쓰지 말고, 안보 장사하지 말라”고 적었다.

김동현/좌동욱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