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보느냐는 질문에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못하는 것이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엔 적극 부인했다.

서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도발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도발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 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군사집단은 '도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군사적 위협'이라고 표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영토를 향하지 않았음에도 도발로 규정한 적이 있다는 지적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번 것과 거의 똑같은 경우도 도발로 규정해 왔다’는 하 의원의 지적에 “간혹 1~2번 나간 건 있었는데 대체로 도발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등 주요국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도발로 규정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기(미국 등)는 우리 통합방위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끝내 북한 미사일 도발을 도발로 규정하지 않은 서 장관은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강하게 부인했다. 하 의원이 “많은 국민들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도발이라는 단어에 불만을 표했고 국방장관이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 말하자 서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저도 그런 걸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것은 계속 그렇게 (대응)해왔다”며 “그런데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용어 정하고 통합방위법이 정하고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를 정하고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규정과 규칙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