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난치병 학생지원 등 학교생활 지원조례 발의 잇따라
부산지역 학교생활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교육위는 이용형 의원(남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의료비 지원, 학습결손 예방 및 학교생활 지원, 보건교사 등 교직원 직무교육, 난치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 내용을 담았다.

또 사회복지 관련 단체를 통한 성금 모금을 통한 지원뿐 아니라 성금이 저조한 경우 교육감이 별도로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기준 부산지역 백혈병, 심장병, 암, 뇌종양 등 난치병 학생은 763명이다.

교육위는 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이정화 의원(수영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남북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감은 5년마다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의원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북녘'으로 명명해 남북교류협력 원칙인 상호존중 의미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성숙 의원(사하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도 원안 가결됐다.

시교육청은 담배 및 주류, 마약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부산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나, 적극적 조치가 아닌 예방교육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관련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 시행 결과를 평가해 이듬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순영 의원(북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도 교육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교육 기반구축 및 재정지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역 문화예술인과 협력체계 구축, 사업평가 및 개선 등 내용을 담았다.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시의회 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