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유일한 증거인 진술에 일관성 없어"
'채용 외압 의혹' 신장열 전 울주군수 2심서 무죄(종합)
기초단체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이던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종훈)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신 전 군수는 군수 재임 시절인 2014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친척이나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챙겨 보라"고 지시, 3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군수가 공단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지기 때문에 '챙겨보라'는 취지를 공단 본부장이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공단 본부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단 본부장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수사기관에선 채용 지시나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2심 법정에선 번복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신 전 군수와 공단 본부장 사이에 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통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공단 본부장이 수사를 받을 당시 뇌종양으로 건강이 악화해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공단 전·현직 임직원 3명, 금품을 주고 자녀 채용을 청탁한 1명 등 다른 4명에게도 1심보다 대체로 가벼워진 형이나 무죄를 선고했다.

전 공단 이사장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자녀 취업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 청탁에 대해선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고 일부를 갚는 등 거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실명으로 통장을 통해 돈을 주고받은 점이 이를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2명은 이사장 지시를 받고 특정인에게 면접 최고 점수를 주거나 채점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1명은 징역 기간이 줄었고, 나머지 1명은 유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