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법무사, 내달부터 주민센터서 법률상담
서울시는 그동안 운영해온 '공익법무사'를 6월부터 '마을법무사'로 바꾸고 활동 장소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해 새롭게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 공익법무사는 2016년 5월부터 복지관과 전통시장 등에서 활동해 왔으나, 시설 이용 시민이 한정돼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복지관 폐쇄 등으로 지난해부터 상담 실적이 줄었다고 시는 전했다.

이에 올해 1월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의해 더 많은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로 장소를 변경하고,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와 통일성을 갖도록 명칭을 마을법무사로 바꾸기로 했다.

수요 조사 결과 23개 자치구 153개 동에서 참여 의사를 표시해 해당 동에 마을법무사를 배정했다.

이들이 올해 6월부터 월 1∼2회 무료 생활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시민들은 부동산 등기와 경매 공탁, 개명·입양 등 가족관계 변경, 파산·회생, 비송사건 등 법무사에게 특화된 생활 법률 영역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부 상담 일정 등은 31일부터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마을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상담을 예약할 수 있으며, 올 하반기 안에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시민 만족도가 높고 상담 수요가 많아지면 마을변호사처럼 서울 모든 동 주민센터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