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상위 1%’ 아파트를 가르는 기준 공시가격이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상위 1% 아파트 공시가격은 27억2000만원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9억원)의 세 배 수준까지 올랐다.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지만 과세 기준은 그대로 둔 결과 상위 1% 부동산 부자에게만 과세한다는 종부세의 부과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위 1%만 매긴다던 종부세, 올해 공시가 기준으론 16억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공동주택(1420만 가구)의 연도별 공시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중 상위 1%의 기준 공시가격은 16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14억2000만원보다 14.1% 상승했다. 전국의 상위 1% 아파트 공시가격은 2009년 8억2000만원에서 2017년 8억7000만원으로 8년 동안 8억~9억원 사이를 오르내렸지만 2017년부터 가파르게 올랐다. 서울의 상위 1% 아파트 공시가격도 2017년 14억9000만원에서 올해 27억2000만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유 의원은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70%)을 고려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는 39억원, 전국의 아파트는 23억원 이상이 상위 1%”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1주택자 기준)은 2009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한 차례 상향된 이후 12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있다. 당시 직전 3년(2006~2008년) 평균 전국 상위 1% 아파트 공시가격은 9억1700만원이었다. 집값은 뛰는데 종부세 과세 기준을 그대로 둔 결과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종부세 대상자를 ‘부유세’라는 취지에 맞게 ‘상위 1%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윤후덕·이광재 의원)이 나왔지만 상당수 의원은 여전히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들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법 개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좌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