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에 대한 조건부 허가 여부를 발표한다. 이번에 해당 자가검사키트 2종에 대해 조건부 허가가 나면 정식허가 전까지 한시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두 종에 대해서 정식 허가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 여부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정확도 100%의 현미경 관찰이라면 자가검사키트는 맨눈으로 검사하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정확도 차이가 있는 만큼 보조적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