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종 노동자 보호 조례안도 상임위 통과…13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
충남도의회 교육위, 난치병 학생 교육권 보장·치료비 지원 나서
충남도의회가 난치병을 앓는 학생 지원에 나선다.

도의회는 6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김영수(서산2·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난치병 학생 교육권 보장·치료비 지원 나서
조례안에는 도내 난치병과 장기 질환으로 투병 중인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난치병 학생이 있는 학교에 보건교사와 보조인력 등을 우선 배치하고 교내에 건강 상담·투약공간도 설치하도록 했다.

교육위는 이날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 식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포함해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도 감염병 사태에서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필수업종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안을 비롯해 모두 12개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필수업종은 추후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