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조사위, 국방부에 공문 보내…지적 나오자 국방부 "장관에 보고 안돼" 해명
천안함 조사 결정 작년말 국방부에 통보…"실무부서서 전결처리"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작년 말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결정 사실을 국방부에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2일 "조사 개시 결정문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에 각각 통보한다"며 "군 사망 사건의 피진정인은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소속기관인 국방부에도 작년 12월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날에서야 "타 기관의 업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작년 말부터 관련 사실을 알고서도 사건 당사자인 유족 등에 알리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고(故) 민평기 상사의 형 광기 씨는 실제 "국방부가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도 유족이나 생존 장병에게 이를 '쉬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어제도 '타 기관의 업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다른 기관의 업무라 하더라도 천안함은 국방부 소관 아니냐"며 "국방부가 천안함을 버렸다"고 비난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해당 공문이 실무부서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임전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진정은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 씨가 낸 것으로 위원회가 작년 12월 14일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진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하고, 작년 12월의 조사 개시 결정을 번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