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찬성한다더니,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다른 여당 의원들과 같이 퇴장했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채상병 사건을 '젊은 나이의 우리 군인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라며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했다.

다만 안 의원은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어제(2일 본회의)처럼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며 "영수회담으로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하루 만에 걷어차고, 여야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도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저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