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의 병역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만30세까지 징집 및 소집 연기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K-POP 종사자 등 대중문화예술 관계자의 경우 병역이행 시기인 20대에 높은 성과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전가지 마땅한 병역 연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연예인들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해왔다. 체육 분야의 경우 국내외 대회에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대중문화예술인의 걸림돌인 군 입대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수정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