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과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둘째 칸 찍기' 캠페인에서 합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과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둘째 칸 찍기' 캠페인에서 합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 10대 공약 가운데 '경제 활성화' 달성을 위한 세부 과제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내세웠다. 개인투자자에 불합리한 금융세제를 개선해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14일 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집'을 보면 통합당은 금융제도 개선 조치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팔 때 매도 금액의 0.25%(코스피·코스닥)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는 없는 규제로 금융 규제가 강한 싱가포르조차 0.2%에 불과하다. 특히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경우에도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높다.

또 종목별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연말이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가 집중되는 상태다. 내년에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더 낮아진다.
[4·15총선 증시 공약]미래통합당, 이중과세 '증권거래세' 폐지…"공매도 규제 강화"
통합당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 건 이중과세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고 있다.

통합당 정책국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낡은 금융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에 불합리한 금융세제를 바꿔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제도 개선의 또다른 공약으로 공매도 규제 강화도 내세웠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통합당은 한시적 공매도 제한 등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 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