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에 생계비·일자리 지원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 고용근로자(이하 특고근로자)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고용노동부 예산 115억원을 확보해 특고근로자와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50억원, 단기일자리 제공 45억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20억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특고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를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특고근로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을 말한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일인 지난 2월 23일을 기준으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고근로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일용직, 특고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3개월간 단기일자리도 제공한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인 1월 20일을 기준으로 해 그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고근로자,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다.

온라인학습 도우미와 사업장 방역 지원 등 시·군의 수요에 따라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수준, 주 40시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월 최대 50만원 지급한다.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대상이다.

신청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 사업별 공고 내용을 확인해 필요 서류를 8일부터 2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