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26일 간의 수사 끝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2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31일 공개한 조 전 장관 혐의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2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것 치고는 초라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일가를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고 비판하자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고, (수사 결과가 있다는) 그런 말을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았다"며 자신감을 보였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지도 못하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스스로도 조 전 장관 혐의가 구속 기소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혐의 적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향후 양산부산대병원 운영이나 부산대 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돈도 아니고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것이 뇌물로 인정되려면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조 전 장관이 장학금을 주면 어떤 대가를 주겠다고 노 원장에게 약속하는 녹취록이나 메시지 등을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다면 재판에서 유죄 인정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봐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고작 600만 원을 뇌물로 받았을까 의심이 든다. 검찰이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라면 초라한 수사 결과를 부풀리기 위해 무리한 혐의 적용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 126일간 이어온 무도한 강제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 뻔하고 궁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수사라는 세간의 비판이 드세다"면서 "검찰의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에서 한참 빗겨났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칼날도 청와대가 호위하는 '살아있는 권력' 조국 앞에선 무뎌질 수밖에 없었나보다"면서 "'법꾸라지' 조국의 비리혐의와 관련한 증거들이 수두룩한 상태에서 불구속기소로 마무리된 것은 아쉬울 따름"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