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5촌 조카이자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범동 씨(36)가 투자자들에게 조 후보자와 친척 관계임을 알리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재성 PNP플러스 대표는 지난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투자관계로 알게 된 (조씨가) 친척 중에 조국이 있는데 명절 때 돈만 보내고 자주 고향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투덜대곤 했다”며 “최고가 입찰제를 통해 사업자가 결정되는 관급 공사를 주로 하던 회사 특성상 크게 신경쓰진 않았다”고 말했다. PNP플러스는 2017년 9월 서울시가 추진하는 1500억원 규모 지하철 초고속 공공와이파이 시스템 구축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코링크PE와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로부터 각각 100억원, 25억원의 투자의향서(LOI)를 받았다. 조씨는 코링크PE가 2017년 10월 2차전지 업체 WFM을 인수하기 전에도 조 후보자와 친척 관계임을 투자자들에게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조국 마케팅’에 불법 요소가 있다고 본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조카의 투자 행위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조 후보자가 몰랐더라도 조카가 조 후보자의 영향력을 사칭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중요한 거래를 따냈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 실행되지 않았어도 조국 마케팅을 했다는 것만으로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조 후보자 측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서 대표는 “코링크PE나 가족펀드와 관련된 돈이 1원 한 푼도 회사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코링크PE의 투자의향은 조건이 좋지 않아 거절했고, 웰스씨앤티는 투자확약서(LOC)를 발급하긴 했지만 서울시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링크PE가 투자했던 회사인 익성과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서모씨 등은 입찰이 계속 무산되자 우선협상자가 되기 전 투자금을 회수했다”며 “조 후보자의 특혜를 받았다면 PNP플러스가 올해 4월 서류 제출 기간 초과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리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