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허위사실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검찰수사가 착수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 지사 측의 고발장이 접수된 다음날인 14일 해당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고발취지 등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지사 측은 나 변호사 명의로 명예훼손에 대해 고발하고 이 지사 명의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 재방영 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 측은 앞서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된다며 심의신청을 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21일 이 지사가 2007년 인권변호사 시절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피고인 2명에 대한 변론을 맡아 2차례 법정에 출석했다며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조폭과 결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같은 주장은 음해성 '조폭 몰이'라고 반발하며 내용증명 등을 보내며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을 제기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통화 내용 등을 일부 발췌해 희화화하려 했다. 모욕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다”며 왜곡 보도를 주장했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 “방송 시간 제약으로 통화 내용 일부만이 방송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통화 녹음 파일 전부를 공개하겠다. 시청자의 객관적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화 당시 촬영 영상 원본까지 함께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이 지사 측에 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재명 지사가 담당P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전체를 공개하는 데에도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녹음 공개는 방송사 측에서 알아서 한 뒤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면서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조작을 문제 삼았다.

이 지사는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폭연루설이 담긴) 파타야살인사건 그후 인터뷰 등장인물이 1년 전 다른 사건에도 등장했다"면서 "이 정도면 프로그램 폐지, 방송사 공개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재명 조폭설은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이 내사했지만 무혐의 종결된 사안이다"라며 "틀린 팩트들을 제시하며 왜 사실과 다른 방송 했냐고 두번이나 내용증명 보내도 답이 없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은) '그사람 죽이고 싶다'인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 화면에는 재연이라는 내용이 이미 적시돼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은 이내 가라앉았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 측에 "사실관계와 다른데 왜 법적 고발을 하지 않느냐"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 지사 측은 방송 후 약 23일만에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