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1일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태스크포스(TF) 검토 결과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9차 방위비분담 협상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외교부 내 TF 검토 결과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나, 제3자적 시각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TF 검증 결과, 군사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당시 합의 내용이 국회 비준동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4년 1월11일 체결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별도의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대해 자체 TF를 꾸려 9차 협상 전반에 대해 조사해왔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