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상 식사·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로 바꾸는 안을 전원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공무원 등에게 주는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고, 선물 상한액은 현행 5만원으로 그대로 두되 농·축·수산품 선물에 한해서만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농·축·수산품 기준은 농·축·수산물이거나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이다.

경조사비에선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경조사비로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식사 상한액은 현행 3만원을 유지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14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에 올렸으나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 당시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원위 결과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이었다. 권익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