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검찰 몫 특활비는 없다"…한국당 제기 의혹 정면 반박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은 23일 “검찰 몫으로 배당된 특수활동비는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공동 활동을 위한 특활비”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검찰에 줘야 할 특활비 중 일부를 주지 않고 유용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외부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다”며 “특활비는 검찰청에만 편성된 것이 아니고 검찰 활동은 법무부와 검찰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특활비를 검찰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 특활비는 검찰청에서만 전용해야 할 특활비가 아니다”며 “검찰 활동을 위해 용도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활비 용도를 묻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엔 “특활비는 대외비적 성격이 있어 구체적인 액수와 집행 내역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사용한 것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과 같다며 공세를 펼쳤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특활비) 40억원을 보내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쓰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갔는데 이 사람들은 구속됐다”며 “법무부 장관이 현금을 막 쓰는 것은 괜찮으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방식이 국정원 방식과 같다면 전직 국정원장은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사용한 것은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다.

여당 의원들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방식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같다며 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활비는 법무부가 검찰에 내려주는 것”이라며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날 검찰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박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검찰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특별검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