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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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4민주당은 전날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의 노림수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유의 악성 포퓰리즘으로 나온다. 그 배경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라며 "이번엔 일회성 25만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전 의원은 "복지정책 관점에서도 '전 국민 25만원'보다 '어려운 국민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두 국민 세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그동안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해 놓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자기모순을 보여왔다"며 "국민의힘 정강·정책 1-1항에 잘못 들어온 기본소득을 삭제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