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야당, 오만의 극치…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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