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혈족 공정심사 거쳐 채용한 뒤 신고하면 허용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제1소위는 17일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 4촌 이내 친인척의 채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경우 공정한 자격심사를 거쳐 채용한 후 신고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1소위원장인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위 회의결과를 전했다.

또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턴 보좌진 두 명 중 한 명을 8급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안은 논의 끝에 부결됐다.

배 의원은 "자칫 또 다른 국회의원 특권 확대로 비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인턴 2명은 현재와 같이 존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으로 보좌관·비서관 등 모두 7명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인턴의 보수는 한해 1천761만7천 원이다.

이 밖에 국회의원 세비를 비롯해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의 활동비 관련 사안은 각 정당으로부터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배 의원은 전했다.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2소위가 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우선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선정된 32개 과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신뢰성 확보, 지구당 부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들 소위에서 논의된 사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전체회의의 의제로 상정돼 향후 추진 계획 등이 확정된다.

이에 앞서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18일 오전 회동을 갖고 소위 경과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는 한편, 국정감사 개선 방안 등의 추가 의제 선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다.

특위는 정기국회 내 최종 개혁안을 성안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다만 특위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위는 입법기능이 없기 때문에 각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