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부족 속 제대로 심의안돼…법안수준도 대책마련에 '역부족'

경북 경주에서 진도 5.8의 역대 최고 강진이 발생하면서 한국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가 지진 대비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진 대비와 관련해 발의된 제정안은 모두 두 건이었다.

우선 정부가 지난 2007년 1월 지진재해대책법안을 발의했고 이는 이듬해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으로 만들어졌다.

국회 차원에서는 2011년 8월 의원 13명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심의가 지연되면서 18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폐기됐고, 19대 들어 다시 법안이 발의되면서 2013년 12월에야 가결됐다.

지진재해대책법은 지진과 그에 따른 재해 관련 연구·기술개발 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진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책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신속한 지진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은 기상청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과 경보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진 등은 발생 시 그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측·경보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에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문제는 국회가 그동안 이들 법안을 시대 흐름에 맞게 세밀히 손질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지진재해대책법의 경우 2007년 발의 이후 모두 10건의 개정안이 나왔으나 이 중 4건은 국회 임기 내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나마 지난해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지진·지진해일에 '화산재해'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의 경우 지난해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역시 19대 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개정안은 지진 관측 관련 장비의 검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정대행기관이 맡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지진 등 자연 재해에 제대로 대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