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점 법안으로 36개 선정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론 1호 법안인 5·18 특별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대주주 전횡 견제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역점 추진법안으로 삼기로 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올해 주요 추진법안으로 36개 법안을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8개 법안을 8월에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 점 처리법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최저임금법 등 청년일자리 창출법안, 수입 5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율을 25%로 인상한 법인세법 개정안,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기 원내대변인은 "매월 초 정책의총을 개최해 역점 추진법안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8월 우선 처리법안 외에도 더민주는 이날 경제민주화를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을 올해 주요 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또한, 군용물 관련 뇌물죄 등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개정안과, 살수차의 사용 근거와 사용의 범위를 정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별 폐지 및 소득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등도 올해 처리할 방침이다.

더민주가 역점을 두고 마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안과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배제한 테러방지법 개정안 역시 올해 중점 처리법안에 포함됐다.

더민주는 지난 5일 상임위원회 간사단·정책위의장단 간담회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들을 추려 정책의총에 올렸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서혜림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