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급 지급때 월급의 최대 50%까지 추가 지급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이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하면 월급의 최대 50%까지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행자부는 6월 말까지 도입을 끝내면 경영평가급을 지급할 때 연봉월액의 50%를, 7월 말까지 도입하는 기관은 25%를 지급하도록 예산편성보완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성과연봉제 대상 공기업 수와 조기 도입을 위한 노력 등에 따라 재정인센티브를 주며,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 표창을 진행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대상 지방공기업(공사·공단) 143개 가운데 용인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천안시설관리공단, 가평시설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말까지 도입하면 1점이 가점되며 7월 0.8점, 8월 0.5점, 9월 0.3점, 10월 0.1점 등으로 낮아진다.

반면 올해 도입하지 못하면 3점을 감점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