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낸 보수단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직원과 개표 담당 직원 68명이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 위한 모임'의 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명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16대 대선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조작된 부정선거라고 적시한 것은 전자개표기 도입과정,개표과정 등에 비춰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