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24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 시 소득 공제만을 인정하는 현행 세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오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 실에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기부금 공제제도는 소득공제방법만을 인정하고 있어 소득은 적지만 고액을 기부하는 자산기부자에게 기부금 공제의 혜택이 거의 돌아갈 수 없다"면서 "게다가 이월 공제 기간도 3년의 단기간이어서 이월해 공제하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3년의 이월 공제기간만을 인정하는 현행 소득세법 제 34조 3항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전문가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2002년 아주대 장학재단에 20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 90%와 현금 15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뒤인 지난해 말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아 화제가 됐던 황필상 구원 장학재단 이사장이 패널로 참석해, 현행 기부 관련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경제위기 속에서 신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우리나라에도 기부 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