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특검법의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특검법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특검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에서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청구인측이 주장한 특검법이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은 기각했다.

헌재는 또 특검법에 재판기간이 제한돼 있지만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자는 의도일 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호영 특검은 오는 14일부터 최장 40일간 수사에 착수한다.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위헌으로 선고됨에 따라 기존의 검찰수사 내용 이외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힘들어 사실상 `알맹이' 없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본래 참고인 구인제도 없이 수사를 해왔고, 여론을 고려해 참고인들이 마냥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어 특검수사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작년 12월5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주가조작에 공모한 의혹과 ㈜다스 및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명박특검법의 국회통과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임채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중 `가처분신청'을 이달 중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또 한 번 특검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장이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더라도 특검법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지는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만 먼저 인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