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각군총장으로부터 동의서 받아

김장수 국방장관이 각군 총장으로부터 국회에 계류중인 군사법개혁법안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3일 육.해.공군 각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정책간담회에서 각군 총장들로부터 개혁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현재 법안이 계류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사법개혁법률안은 2005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도 법사위 소위에 계류중인 상태"라며 "김 장관이 각군 총장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됐으면 하는 바램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군 사법개혁법안에 대해 군내에서 이견이 없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한 뜻도 있다"고 전했다.

참여정부의 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한편, 군 사법개혁법안을 둘러싸고 한때 군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비친 점이 법안 통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란 얘기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사개추위) 안을 토대로 정부 등이 발의한 군 사법개혁법안은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군 지휘관의 지휘권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아왔다.

사개추위가 제시한 안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일반 장교가 군사재판에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선고 후 지휘관이 형량을 감경해주던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도 폐지하도록 했다.

또 국방장관이 군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갖고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고등검찰단장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 지휘관들의 지휘권을 일부 고려, 각군 참모총장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 운영되는 것과 궤를 같이해 군사재판에도 장병들을 배심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개추위 안을 바탕으로 성안한 법률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