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가 제도상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의를 제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1일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과 행자부 등 종부세의 부과 징수를 담당할 일선 부처들이 최근 (종부세) 시행이 어렵다는 공문을 재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의 지자체 위탁.부과 징수검토'라는 공문에서 과세 근거자료가 없는데다 전산 과세자료 오류, 막대한 조세 행정력 부담 등으로 종부세 부과, 징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행자부도 같은 달 보낸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관련 의견 통보' 공문에서 조세저항과 대응체계의 취약성 등을 거론하며 종부세 도입에 난색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징수 부과를 맡아서 처리해야 할 기관들조차 징세행정상의 어려움을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무리하게 종부세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취지는 좋다하더라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제도 도입에 따른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무조건 시행시기만 못박아놓고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